협약내용은 소규모 사업장 사고‧질병 예방 위한 재정지원 협력, 산업재해예방 위한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‧보급, 안전보건교육 및 포럼 개최,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활동 등이다.
그밖에도 안전보건페어 및 공동캠페인 개최, 안전보건 전문가 역량강화 전국대회 개최 등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. 또한 양 기관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은 물론,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.
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'이번 협약으로 대한민국의 일터가 한층 더 안전해질 것이다'라며, '공단은 앞으로도 안전문화 확산 및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'라고 밝혔다.